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
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
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기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은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.
20220.05
1. 사실관계
○ 납세자는 2009.11.15. 부친의 사망 후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
• 2014.7.24.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 상속자산으로 주식과 그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을 반환받음
2. 질의내용
○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기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은 경우 배당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
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【배당소득의 수입시기】
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2.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
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